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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 차단 전국 '소나무 이동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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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까지 북상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소나무 이동금지령이 내려졌다.

산림청(청장 조연환)은 24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박흥수 농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소나무 이동금지령을 포함한 방제비상대책을 발표했다.

소나무 이동금지령은 기존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역과 연접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소나무류의 굴취, 벌채, 유통 금지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시·도 산림행정기관 및 산림연구기관으로부터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한 뒤 제한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경수는 매개충의 우화시기에 방역소독 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내달부터 경찰청,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부처와 공조로 전국 주요 도로에 367곳의 검문소를 설치 운용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로부터 감염목 무단반출에 의한 인위적인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감염목 조기발견과 즉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비상조치이다.

이번 조치 시행은 내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행정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내년 상반기에 관련 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다른 대책으로는 △우량 소나무 특별보전지역 지정 관리 △공중·지상예찰 강화 △신고포상금 최고 200만~500만 원 상향조정 △소나무 취급업체 관리 강화 △감염목 벌채방법 개선 및 확대저지선 조정 등이 포함됐다.

조연환 산림청장은 "이번 특별방제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예방약제 개발을 서둘러 내년부터 실용화하면 재선충병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관심을 갖고 죽어가는 소나무 발견시 즉시 관련 부처에 신고(1588-3249)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치료약이 거의 없어 소나무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뒤 지난 6월 안동까지 북상했다 이달 19일 강원도 강릉까지 확산, 백두대간 소나무 보호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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