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아파트 발코니 확장허용 방침에대해 소방방재청이 고층 아파트 화재시 위험도를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나섰다. 이에 따라 건교부의 발코니 확장 허용 방침에 상당한 수정이 가해질 전망이다.
25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발코니는 위층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출입구부근에서 불이 났을 때는 거실과 차단된 발코니가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대피장소가 될 수 있는데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허물면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화재위험 증가에 대한 의견을 건교부 등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영국과 같은데서도 고층 건물을 지을때 발코니 설치를 의무화해 불이 났을 때 위로 번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피난용 발코니를 남겨두는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다면 발코니가 불길이 번지는 통로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교부의 발코니 확장허용과 관련 구체적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안전통로를 확보하는 등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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