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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은 31일까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일제단속을 한다. 4개 권역으로 나눠 조사·전담 처리반 12명을 투입해 자동차 불법 방치 행위를 단속하며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20일간 차량이동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처리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임시보관소에 입고조치 후 공고절차를 거쳐 강제 폐차 등 공매처리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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