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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카메라폰까지'를 '카메라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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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정행위 유형 공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경찰청, 교육과정평가원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다양한 부정행위유형을 공개했다.가장 많이 시도된 부정행위는 답안 전송자가 중개조 또는 부정행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전송하는 방식.

답안 전송자가 휴대전화를 두드리는 소리 등으로 답안을 보내고 부정행위자는휴대전화를 숨기고 이어폰을 손목에 부착해 턱을 괴는 자세로 답안을 수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휴대전화를 화장실 등에 숨겨놓고 시험시간 중 답안을 전송하고 수신하는 유형도 적지 않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아직 적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극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펜으로 시험지 문제를 읽어 영상신호를 시험장 외부로 보내 외부에서 문제를 풀어 문자나 음향 등으로 전송하는 첨단 유형도 가능성 있는 부정행위로 꼽혔다.

여러명의 응시자가 시계의 초침을 서로 맞춰놓고 특정 응시자가 일정한 규칙(초침의 위치)에 따라 각종 음향 또는 몸동작을 통해 답안을 불러주는 일명 '초치기' 부정행위 제보도 접수됐다.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몰래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쪽지를 주고받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등은 '전통적' 부정행위 유형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수능 시험 이전에 이뤄지는 불법행위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원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강사 등으로부터 시험문제를 입수했다는 식으로 허위 광고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학부모나 수험생을 대상으로 고액의 보상이나 단기 고액과외를 시도하는 경우.

또한 대리응시 광고나 시험 출제경향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특정 응시자나 학교, 지역을 대상으로 한 허위제보 등도 주요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런 다양한 부정행위 유형을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감독관들에게 알리고 사례별 대책을 마련해 철저한 시험감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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