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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연 의원, 간통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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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간통죄 폐지가 추진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염동연(廉東淵) 의원은 27일 간통죄 조항을 각각 삭제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통죄는 그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부인, 가족형태와 부부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의 이유로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성도덕과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선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주장, 존폐 논란은 계속돼 왔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간통죄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간통죄가 남편의 외도로부터 여성의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며 폐지를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이제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각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여되고, 자녀에 대한 친권도 동등하게 부여되는 등 간통을 굳이 형사처벌하기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어 "사적 자유의 영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기본권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급속한 성의식 변화를 충실히 반영, 간통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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