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강교수 사건 불구속의견 송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청은 31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방침이 내려진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을 오는 4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내용에서 추가된 사항은 없고 다음달 4일 사건기록을 정리해 법무장관의 지휘대로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