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강교수 사건 불구속의견 송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청은 31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방침이 내려진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을 오는 4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내용에서 추가된 사항은 없고 다음달 4일 사건기록을 정리해 법무장관의 지휘대로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