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부터 대구에서 토지나 주택을 구입한 시민들이 환급 절차와 방법을 몰라 176억 원에 이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이 최근 공개한 '시·도별 학교용지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 토지·주택 구매자에게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370억 원에 이르고 대상인원만도 2만116명에 달했다. 1명당 평균 184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대구시의 경우 올해 8월 현재 1만374명(금액 194억 원)만 신청해 총 370억 원 중 나머지 176억 원이 법정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국고로 남게 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이 경과했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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