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일 오후 도주했던 항공사여승무원 살해범 민병일(37)씨가 3일 새벽 경찰에 검거되면서 영화같았던 대낮 탈주극은 발생 11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민씨는 2일 오후 1시3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강도살인 죄로 무기징역을선고받은 후 삶의 의욕을 잃은 채 법원 옆 검찰청사 구치감에서 들어가 있다가 오후3시께 성동구치소 입감을 위해 3층의 구치감을 나서는 순간 교도관들을 밀치고 계단을 단숨에 달려내려가 검찰청사 담을 넘었다.
담에서 뛰어내리며 다리를 다쳤지만 민씨는 재빠르게 주택가로 들어가 가정집 2 층 베란다에 널려있던 트레이닝복 하의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수갑때문에 입을 수 없었던 트레이닝복 상의는 대충 걸친 채 계속 달아났다.
민씨는 30분뒤 수정구 신흥동 공중전화에서 애인(41.여)에게 전화했으나 받지않자 다시 오후 4시5분께 1㎞ 떨어진 중원구 중동의 한 약국 앞 공중전화에서 중학교 동창 최모(37)씨에게 전화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
민씨는 이어 오후 6시께 중원구 상대원3동 공영주차장 인근 소공원으로 가 쇠톱을 주워 약4시간 동안 수갑을 잘랐다고 말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 과정에서 누군가민씨를 도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수갑을 푼 민씨는 3일 오전 0시30분께 중원구 금광2동으로 가 공중전화로 친구김모(38)씨에게 전화해 '입을 옷을 달라'고 했고, 오전 1시10분께 다시 김씨와 통화, 김씨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오전 1시 55분 약속장소에 나타난 민씨를 반긴 건 친구가 아닌 경찰이었다. 민씨를 면회한 적 있는 김씨에게 민씨가 연락할 것으로 예상한 경찰에 덜미를잡히고 만 것이다. 민씨는 처음에 반항하려 했으나 '조용히 끝내도록 하자'는 경찰의 설득에 곧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시간여 동안 성남 단대동(성남지청)∼신흥동∼중동∼상대원3동∼금광2동∼수진1동을 자유 아닌 자유의 몸으로 활보하다 다시 철창 신세가 된 민씨는 도주 동기에 대해 "우발적인 것"이었다며 "그러나 다시 잡히기 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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