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1시간만에 막내린 탈주극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일 오후 도주했던 항공사여승무원 살해범 민병일(37)씨가 3일 새벽 경찰에 검거되면서 영화같았던 대낮 탈주극은 발생 11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민씨는 2일 오후 1시3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강도살인 죄로 무기징역을선고받은 후 삶의 의욕을 잃은 채 법원 옆 검찰청사 구치감에서 들어가 있다가 오후3시께 성동구치소 입감을 위해 3층의 구치감을 나서는 순간 교도관들을 밀치고 계단을 단숨에 달려내려가 검찰청사 담을 넘었다.

담에서 뛰어내리며 다리를 다쳤지만 민씨는 재빠르게 주택가로 들어가 가정집 2 층 베란다에 널려있던 트레이닝복 하의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수갑때문에 입을 수 없었던 트레이닝복 상의는 대충 걸친 채 계속 달아났다.

민씨는 30분뒤 수정구 신흥동 공중전화에서 애인(41.여)에게 전화했으나 받지않자 다시 오후 4시5분께 1㎞ 떨어진 중원구 중동의 한 약국 앞 공중전화에서 중학교 동창 최모(37)씨에게 전화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

민씨는 이어 오후 6시께 중원구 상대원3동 공영주차장 인근 소공원으로 가 쇠톱을 주워 약4시간 동안 수갑을 잘랐다고 말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 과정에서 누군가민씨를 도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수갑을 푼 민씨는 3일 오전 0시30분께 중원구 금광2동으로 가 공중전화로 친구김모(38)씨에게 전화해 '입을 옷을 달라'고 했고, 오전 1시10분께 다시 김씨와 통화, 김씨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오전 1시 55분 약속장소에 나타난 민씨를 반긴 건 친구가 아닌 경찰이었다. 민씨를 면회한 적 있는 김씨에게 민씨가 연락할 것으로 예상한 경찰에 덜미를잡히고 만 것이다. 민씨는 처음에 반항하려 했으나 '조용히 끝내도록 하자'는 경찰의 설득에 곧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시간여 동안 성남 단대동(성남지청)∼신흥동∼중동∼상대원3동∼금광2동∼수진1동을 자유 아닌 자유의 몸으로 활보하다 다시 철창 신세가 된 민씨는 도주 동기에 대해 "우발적인 것"이었다며 "그러나 다시 잡히기 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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