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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로부터 자신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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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자가 뇌물주고 떠날땐 절대 사용말라"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7계명을 아십니까?"

대구시는 최근 '살기좋은 대구 투명성에서 시작됩니다'는 부패방지 홍보책자 6천 부를 제작, 소속 공무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부패방지 교육에 적극 나섰다.

책 내용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부패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빚보증 서지 않기, 불륜관계 만들지 않기, 도박 멀리하기, 분에 넘치는 주식투자 않기, 지나친 음주가무 않기, 첫 이권청탁 거절, 민원인을 만날 때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기 등을 7계명으로 꼽고 있다.

청탁뇌물 대응방법도 흥미롭다. 청탁자가 뇌물을 주고 황급이 떠난 경우 받은 돈이라든지 선물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과 동료들에게 뇌물제공자가 뇌물을 제공하고 있음을 말하고 목격자를 확보할 것 등을 주문하고 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청탁전화가 걸려왔을 때엔 사무실 전화가 녹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자신의 능력에 벗어난 일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단 자기 것으로 하려는 생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것이라면 뒤에 반환했다 하더라도 뇌물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부패방지추진기획단 운영, 주민감사청구제, 청렴계약제, 명예감사관제,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등 대구시의 반부패 대책을 비롯해 부패 바로 알기, 반부패 행동지침 등을 담고 있다.

박성환 대구시 감사관은 "싱가포르에서 100원이면 만들 상품을 우리나라는 부패에 따른 비용이 추가돼 135원을 들여야 만들 수 있다"며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부패추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부패방지 교육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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