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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헌법소원' 하순께 선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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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 종료…위헌 여부 놓고 내부 격론

헌법재판소가 3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평결(評決)을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관들이 자신의 최종 의견을 밝히는 절차인 평결을 마치고 결정문 작성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이달 중순∼하순께 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가운데 소수의견도 있었으며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 뒤 세부적으로 다듬어 최종 결정문을 내기까지는 두 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결에 참석한 재판관들은 합헌과 위헌 의견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청구인 측 주장처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관습헌법에 위배되는지와 설령 관습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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