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암 장지연 명예훼손' 무혐의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민족문제연구소는 8일 "위암 장지연의 친일행적을 밝힌 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 김모씨에 대해 장지연의 후손이 명예훼손 혐의로고소했지만 최근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7일 위암 장지연의 유족이 제기한 장지연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피의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김씨에게 이를 통보했다.

김씨는 자신의 저서 '일제강점기 인명록1-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에서 "장지연이 '경남일보' 주필을 지낼 때 이토 히로부미 추모시와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기념시가 신문에 실렸으며 '매일신보'에는 친일 한시와 논평을 여러 편 게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5월 중순 김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었다. 김씨는 "그동안 친일문제를 연구자들에 대한 소송이 많아 연구가 위축될 우려가있었는데 이번 결정을 통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역사적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신평 변호사는 지방선거 출마 권유를 받았으나 거절하며 사회 지도자로서의 고난을 언급했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
외환당국이 원화의 과도한 약세에 대해 강력한 구두개입을 실시하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구의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남녀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난방기 과열로 화재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 연말 모임을 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