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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개그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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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일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유명 댄스그룹의 연습실을 보여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모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개그맨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10월 26일 오전 4시께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피해자 이모(20대.여)씨와 술을 마시다 유명 댄스그룹의 연습실을 보여주겠다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에서 "합의하에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졌을 뿐 강제로 성폭행한 것은아니다"며 "이씨측과 대질신문을 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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