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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간통죄 폐지 추진 논쟁 재연

최근 정치권에서 간통죄 폐지를 추진하자 이와 관련된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10일 성명을 내 "간통죄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여성보호 측면에서 유지됐으나 개인의 성 의식 향상과 사회변화 흐름에 비춰볼 때 폐지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이 간통죄로 고소당하면 이혼으로 직결되는 등 배우자의 간통사실 여부와 상관 없이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평등한 부부관계는 신뢰가 전제돼야 하며 이를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여성민우회는 "이혼 후 재산확보 방안이나 자녀에 대한 권리 확보 등은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측은 "간통죄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외도가 가정파탄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예방적 측면에서도 간통죄는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담소 측은 "주거시설이나 부동산 등을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처분할 수 있도록 현행 부부재산제를 개정 보완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평등이 가능한 기반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간통죄가 자연스럽게 사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은 7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행복추구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간통죄 조항을 삭제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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