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 간 서울시내 법원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당사자에게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 내용을 휴대전화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재판업무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의 문서 송달과 별도로 이뤄지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 증인 등이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이 가능하며 1건당 25원의 전송료가 소송 당시 낸 송달료에서 출금된다.
재판기일이 지정되면 해당 기일 이틀 전에 '서울중앙법원 2005가합1234567, 200 5.12.10. 10:30 123호 법정에서 변론기일지정' 식으로 표기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기일이 취소·변경될 때는 당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메시지 송달 시간은 낮 12시와 오후 9시로, 송달료가 부족할 때는 문자메시지서비스가 중단된다. 대법원은 시범실시 후 절차·기술적 문제점을 보완과정을 거쳐 적용 법원과 서비스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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