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2008년까지 연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방세법 개정안 閣議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교육 재정 지원책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주 재원을 확충키 위해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이 추가된다.

또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도 포함시켜 원전이 설치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담배소비세 세율도 조정, 20개비당 641원에서 772원으로 20.4% 올렸다.

또한 지방교육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해 적용기한을 올 연말에서 2008년 12월 31까지 3년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도 올 연말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각각 연장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세에 적용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 1억 원 이상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보나 지자체 정보통신망 혹은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여부를 결정키 위해 지자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를 신설토록 했다. 지방세 체납시의 가산금율은 국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췄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