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방교육 재정 지원책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주 재원을 확충키 위해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이 추가된다.
또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도 포함시켜 원전이 설치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담배소비세 세율도 조정, 20개비당 641원에서 772원으로 20.4% 올렸다.
또한 지방교육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해 적용기한을 올 연말에서 2008년 12월 31까지 3년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도 올 연말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각각 연장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세에 적용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 1억 원 이상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보나 지자체 정보통신망 혹은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여부를 결정키 위해 지자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를 신설토록 했다. 지방세 체납시의 가산금율은 국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췄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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