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신건 씨에 대해 검찰이 불법 도청에 개입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청와대 측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영장 청구가 지나쳤다는 입장도 표출하는 등 다소 복잡한 기류에 휩싸여 있다.
청와대는 15일 오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 현안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내부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대변인은 "회의에서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며 "엄정한 수사는 필요하더라도 두 원장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의 국가에 대한 기여와 업적, 그리고 불구속 수사원칙 등을 고려할 때 지나쳤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불법도청 관련) 진짜 원조들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대로를 활보하고 있는 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형평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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