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기생충 알 김치' 등 최근 잇단 식품파동과 관련, 우리 정부가 수출국의 생산현장에 대한 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수출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 등 8개 관계부처장, 차관과 정세균(丁世均) 당의장 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김치 등 일부 가공식품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수출국 정부에 의해 엄격한 사전관리가 이뤄지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식품만 수입하고, 수출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생약정'을 수출국 정부와 체결키로 했다.
검사 항목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규정해 수입 마찰이 생기는 것을 막고, 중국 다롄(大連)과 칭다오(靑島) 등 국내 김치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지역에는 '현지 식품검사원'을 직접 파견해 수입업자 관리 및 수출공장 등에 대한 현지점검 등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저가 식품에 대한 수입검사와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량이 많은 맥아엿과 소금 등 20대 품목에 대해선 통관단계에서 집중 관리하고, 부적합 식품 수입 이력이 많은 수입업자에 대해선 검사명령을 실시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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