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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신고 12월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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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20 일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제2차 진상조사 신청과 피해신고를 12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7개월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인 만주사변(1931년 9월18일)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국내외로 강제동원돼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사람이나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강제동원 관련 피해 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도 누구나 진상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서 접수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 민원실이나 시도 실무위원회 또는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고 해외동포는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다.

신청서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와 행정자치부,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를 이용해 받으면 된다. 접수할 때는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붙이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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