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 종합부동산세 신고 기간이 내달 1일로 다가왔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을 때는 신고 금액을 납세자 본인이 직접 계산해야 하는데다 첫 시행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 △공시지가 6억 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공시지가 40억 원 이상 사업용 부속토지 소유자 등으로 국세청은 이날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신고안내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내달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가 세액 공제되지만 내년 2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금 5%가 부과된다"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 납부 안내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내야 할 세액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100만 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신고서 발송과 함께 납부세액을 전산으로 계산해 통보해줄 방침이다.
또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두 번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으며 분납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45일 이내인 내년 1월 29일 이전에 납부하면 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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