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여중생이 20여일간 수업을 받지 못하고 복도에서 생활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김해 모중학교 2학년 유모양의 학부모에 따르면 딸의 담임교사가 지난달 2 6일께부터 딸의 책상을 복도로 들어내 등교한 시간부터 하교할 때까지 복도에서 생활토록 해 수업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딸로부터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이 학부모는 "아무리 벌이라고 해도수업권까지 박탈해가며 딸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항의했다.
이 학부모는 "지난주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데도 담임교사는 딸아이가 쉬는 시간에 교실에 들어와도 때렸다"며 "문제가 있으면 학부모한테 알리지 않고 학생을 따돌림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딸아이 이외에도 3명정도의 학생을 1학기부터 수십일씩 복도에서 생활토록 했다"며 "교장과 교감선생님도 이 사실을 알면서 묵인 방관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유양이 1학기때부터 귀걸이를 하고 남자친구와 자주 다녀여러차례 주의를 줬는데도 변화가 없어 담임교사가 벌을 준 것"이라며 "그러나 담임교사의 교육방식이 지나친 점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해교육청 한성건 교육장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여교사가 학생을무리하게 지도한 사안이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22일 해당 학교로부터서면 보고를 받은뒤 현지에 나가 학생과 학부모,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진상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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