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건설업체 40%, 자본금 부풀려

건설협회에 등록된 대구·경북 건설업체의 40%에 해당하는 건설사들이 브로커들의 알선으로 은행 및 증권사들과 결탁, 제3자 명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유동자산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시공능력 평가요소인 실질자본금을 허위로 늘려온 것으로 밝혀져 건설업체 평가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22일 대구·경북지역 280여개 건설회사와 증권사 은행 사이를 중개해 1천억 원대의 CD 발행을 알선하고 대가로 2억 8천여만 원을 받은 전문 알선브로커 이모(57)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이모(53)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CD 발행대금을 대납하거나 CD발행 확인서를 발급해 건설회사의 분식 회계를 도운 ㄷ증권 간부 이모(42) 씨와 ㅈ은행 서울 모지점장 곽모(48) 씨, CD로 수십억 원을 분식회계한 김모(52) 씨 등 건설업체 대표 4명 등 6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씨 등 브로커들은 CD가 필요한 대구·경북의 건설업체들을 모집, 증권사 자금으로 은행지점에서 건설업체 명의 CD를 발행하도록 알선하고 CD 액면금액 1억 원당 20만~30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보름간 1천85억 원 상당의 CD를 발행해 수수료 2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건설업체들은 지난해부터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요소인 실질자본금을 늘리거나 유동자산을 부풀리기 위해 브로커로부터 받은 CD사본과 발행확인서를 갖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건설협회에 시공능력평가 자료로 제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분식회계를 한 280여개 건설업체 가운데 CD발행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12개업체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증권사와 은행은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사용되는 줄 알면서도 브로커를 통해 CD발행자금을 대납해 주거나 발행확인서를 교부해 준 뒤 발행금리 차익으로 이 기간 ㄷ증권사는 1억 5천여만 원, ㅈ은행은 9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냈는데, 검찰은 이들 금융기관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김경수 검사는 "증권사와 은행, 브로커, 건설업체가 결탁한 제 3자명의 CD발행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며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도 이 같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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