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전관예우 관행에 따른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퇴임하면 경제적으로 지원하되 영리 목적의 사건수임은 금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직 대법원장에게 퇴임 당시 보수의 70∼80%를 지급하고관용차나 사무실을 제공해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에 유료변론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영리 목적의 사건수임 제한 대상에 대법관까지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일단 제외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종영 전 대법원장 퇴임 전부터 논의된 이 방안이 '전직 대법원장 예우에 관한 법률' 등으로 법제화될 경우 대법원장이 법복을 벗자마자 사건수임에 나서는 보기 민망한 일부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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