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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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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協 4개항 건의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24일 경주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4개 교육현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다.

이날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기획관리국장의 직급을 국가직 4급에서 지방직 3급으로 상향 조정토록 교육부에 건의했다. 악화된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논의됐다.

이들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19.4%와 교육세로 돼 있는 국가부담을 내국세 13%와 의무 교육기관 교원인건비, 교육세로 개정해줄 것을 건의하고 입법 청원운동을 강력히 전개키로 방침을 정했다.또 낡은 학교급식 시설 교체를 위해 설비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줄 것과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원장 겸임교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 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 등도 함께 요구했다.

한윤조기자 cgdre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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