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황우석 교수팀 난자논란과 관련,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파문의 원인을 진단하고 줄기세포연구에서의 생명윤리 투명성 방안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연구원의 난자 기증과 유상 채취 난자 사용의 법적, 윤리적 적합성 △한양대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검증 적합성 △서울대 수의대 IRB 조사결과의 적합성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윤리계 쪽 위원들은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며 윤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황 교수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재검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과학계 쪽 위원들은 황 교수팀의 난자 채취가 2005년 1월 1일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 일로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관대하게 넘어가고 미래 생명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체계 구축에 주력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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