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초교 동창생을 유인, 술을 함께 마신뒤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강간했다"며 협박, 80만 원을 뜯은 혐의로 손모(30)·김모(30)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우모(24·여)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초교 동창생인 손·김 씨를 비롯한 이들은 지난 해 10월 사업을 하는 초교 동창생 김모(30) 씨를 대구시내 한 식당으로 불러내 미리 불러놓은 이모(33·여) 씨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 동석해 같은날 성관계를 맺게한 뒤 김 씨를 협박·폭행해 80만원을 뜯었다는 것.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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