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단속 경찰 매단채 질주

의성군 공무원 구속

의성경찰서는 5일 음주측정을 불응하고, 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질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공무원 장모(41·의성군)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일 밤 9시 10분쯤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구천교 입구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을 창문에 매달고 15m 가량을 달려 단속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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