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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실종아동법'이 발효됨에 따라 10일까지 대구지역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실종된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시설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의 유전자 검사를 시행, 실종신고를 한 보호자들의 유전자와 비교하는 작업도 벌인다. 신고는 국번없이 182.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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