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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판사 성적순 인사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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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판사들의 근무평정 항목을 통폐합하고근무평가 성적 사용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해 성적순에 따른 법관 인사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정처 이광범 인사실장은 이달 6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판사 근무평정을 임관 10년 후부터 일반적 인사기준으로 활용하던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판사임용·연임심사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에 따르면 판사 근무평정 등급은 종래 A등급∼E등급의 5단계에서 탁월·보통·못함의 3단계로 통폐합되고 평가방식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선심성 평가'를 자제하도록 권고적 평가비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각급 법원장이 하는 판사들에 대한 근무평가 자료는 예비판사를 정식판사로 임용할 때나 판사에 대한 연임심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등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판사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임관 10년 이내의 판사들은 임관성적을 인사기준으로 삼되 그 적용범위를 최소화하고 임관 10년 이후의 판사들은 본인의 희망과 개인적 사정, 주소지와 연고지, 나이 등을 인사배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판사들 간에 '동기 중 서열 ○위'라는 식의 구분이 사라지고근무평가 성적이 좋은 판사들이 법원행정처나 수도권 법원 등에 우선 배치되던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광범 실장은 "인사순위에 의한 획일적 배치는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지만법관들 사이에 서열이 있는 것처럼 비치거나 형평을 잃을 수 있다. 대법원은 앞으로법관 개개인의 사정을 보다 세심히 살피고 배려하는 한편 근무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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