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한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적용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신청방법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053)668-3061, 668-2301.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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