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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내년부터 300억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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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현행 유지

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 규모를 현행 5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최저가 낙찰제'란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에 사전심사제(PQ) 대상 공사를 낙찰받는 것을 말한다.당정은 이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총액 70억 원에서 8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해 외감대상 기업을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 현재의 기준을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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