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어제 국민이 수용
하고 국회가 맡기면 4대 사회보험의 부
과'징수 업무를 국세청이 잘 해낼 수 있
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국민연금과 건
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
보험은 따로 운영되면서 낭비 요인이 적
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통합 논의는 지지부
진하다. 직원 구조 조정에 따른 사회적 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각 사회보험의 독
자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
러나 사회보험료'부과'징수 업무'만의 통
합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예산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의
관리비는 1조9천9억 원에 달한다. 관리
비 대부분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직원의
급여가 차지한다. 더욱이 4대 사회보험
은 보험료 중복 부과, 사각지대 발생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국민연금의 경
우 700만여 명이 사각지대에 있고 건강
보험도 300만 가구가 체납 중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부과'징수 업무만이라도 통합
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노동부와
복지부가 현행처럼 4대 보험 업무를 각각
맡되,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는 국세청으
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징수 체계만 단일
화해도 관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데
다 국세청의 과세 자료를 근거로 사회보
험료 부과의 사각지대 축소도 가능하다.
특히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업무의 국세
청 통합 이관은 소득 파악률이 떨어지는
자영업자의 과세 자료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4대 보험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의 국세
청 통합은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개선 측
면에서도 바람직해 보인다. 이 국세청장
은 보건복지부와 행자부 등에 기초수급
자 관련 업무 종사자가 2만 명이나 되지
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
적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보험
체계 구축이 국민의 요구인 만큼, 인력
구조 조정 대신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잉
여 인력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현재 각 정부 부처도 국세청이 사회보
험 부과'징수 업무를 잘 해낼 것으로 인정
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렇다면 하루빨
리 사회보험 관련 법 체계를 바꾸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사회보
험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부과'징수
업무의 국세청 이관을 검토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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