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대한항공에 긴급조정권 발동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나흘째인 11일 오전 10시를 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앞으로 30일 동안 쟁위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다 자율 교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태의 조기타결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와 대한항공 노사에 긴급조정권 발동 사실을 즉각 통보할 것"이라며 대한항공 노사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대한항공의 노동쟁의가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긴급조정을 통해 해결절차를 밟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지속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에 앞서 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것이다.

중노위는 긴급조정권 발동 후 15일 동안 노사 양측을 상대로 자율적인 조정에 들어간 뒤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조정 성격인 직권중재에 나서게 된다.

30일간의 자율 및 강제조정에도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중노위는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중재 재정'을 하게 되며 이는 단체협약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대한항공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지난 1969년 옛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1993년 현대자동차, 올해 8월 아시아나항공 노조 파업사태에 이어 네번째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가 된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나흘째인 11일에는 여객·화물기 편도 395편 중 262편(66%)의 발이 묶일 예정이다.

국내선 여객기의 경우 206편 중 186편(90%), 국제선 여객기는 153편 중 44편(28%)이 각각 결항되고 국제선 화물기는 전체 36편 가운데 32편(89%)이 결항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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