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대한항공에 긴급조정권 발동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나흘째인 11일 오전 10시를 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앞으로 30일 동안 쟁위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다 자율 교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태의 조기타결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와 대한항공 노사에 긴급조정권 발동 사실을 즉각 통보할 것"이라며 대한항공 노사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대한항공의 노동쟁의가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긴급조정을 통해 해결절차를 밟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지속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에 앞서 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것이다.

중노위는 긴급조정권 발동 후 15일 동안 노사 양측을 상대로 자율적인 조정에 들어간 뒤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조정 성격인 직권중재에 나서게 된다.

30일간의 자율 및 강제조정에도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중노위는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중재 재정'을 하게 되며 이는 단체협약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대한항공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지난 1969년 옛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1993년 현대자동차, 올해 8월 아시아나항공 노조 파업사태에 이어 네번째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가 된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나흘째인 11일에는 여객·화물기 편도 395편 중 262편(66%)의 발이 묶일 예정이다.

국내선 여객기의 경우 206편 중 186편(90%), 국제선 여객기는 153편 중 44편(28%)이 각각 결항되고 국제선 화물기는 전체 36편 가운데 32편(89%)이 결항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박주민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했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
현재 12억8천485만원에 이르는 로또 1등 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배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
역대 최연소 미국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28)이 26일 자신의 둘째 아이 임신 사실을 알리며, 내년 5월 딸이 태어날 것이라는 기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