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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출마희망자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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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경로당에 음식물을 제공한 영덕군수 출마희망자 이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1월 26일부터 4일간 영덕읍 내 20여 곳의 경로당에 음식물을 제공하고, 일부 경로당에는 자신이 직접 방문해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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