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학, 휴교는 하지 않기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국사립 중·고교 법인협의회는 금주중 예정했던 휴교는 하지 않되 사립학교개정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협의회는 12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회장단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사립학교개정법이 불법으로 통과되었다고 보고 불복종운동도 전개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회장단은 신입생 모집중지 및 학교폐쇄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