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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홍명희 손자' 국내법원서 저작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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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초(碧初) 홍명희의 손자인 북한 작가 홍석중( 64)씨가 소송대리인을 내세워 남한의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법무법인 한결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2002년 북한에서 출간한 소설 '황진이'를 한국에 있는 김모씨가 한 잡지에 무단으로 게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홍씨는 평양에 거주하며 북측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작가로 활동 중이다. 법무법인 한결측은 "헌법에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에 해당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데 법적 효력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씨는 올 3월 중순께 국내 사단법인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소송위임장을보내 소송대리 권한을 위임했으며 재단측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이 낸 소송이 국내 법원에서 실제 이뤄질지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 소송 위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 본인 확인을 거쳐 적법하게 수임했는지가 입증돼야 재판부가 소송을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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