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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헌재, 선고기일 통보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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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한 날 대법원이 해당법 조항을 적용해 확정판결을 내려 판결의 효력 상실 논란이 일고 있는 일이 발생한 원인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헌재가 자동차 이용 범죄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78조 1항 제5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이 법조항을 적용해 유모(36) 씨에게 면허취소 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책임전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선고 이틀 전에 선고목록을 대법원에 보냈는 데도 확정판결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헌제청 사건 선고기일이 정해지면 법원행정처장과 이해관계 기관, 법무부장관, 소송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지토록 한 '헌법재판소 실무제요'에 따라 선고 이틀 전인 11월 22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선고기일 통지서를 보낸 만큼 헌재의 잘못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고 이틀 전 헌재로부터 '선고결과'가 아닌, '선고예정' 통지만 받았기 때문에 2주 전에 확정된 대법원 재판을 미루는 데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헌재의 선고기일 통지서는 실효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헌재가 최소 대법원 재판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관련 법률의 위헌 결정 시기를 알려줘야 미리 준비할 수 있는데 고작 이틀 전에 선고기일 통지서를 보낸 것은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면허취소 판결을 받은 유씨 본인도 위헌법률이란 주장을 하지 않아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앞으론 헌재로부터 기일통지를 미리 받아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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