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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침해' 찜질방 CCTV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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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불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

범죄예방 효과와 사생활 침해란 폐해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목욕탕과 찜질방의 무인감시카메라(CCTV)가 머지않아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목욕업소의 CCTV에 대한 법 규정이 따로 없어 논란이 빚어졌지만 11 월1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목욕실과 한증막(발한실), 탈의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또 그 밖의 시설에 CCTV를 설치할 때도 안내문을 통해 카메라 설치 여부를 손님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현재 설치돼 있는 CCTV도 내년 3월 말까지는 모두 철거하거나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위반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과 15일∼1개월 영업정지, 업소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대부분 업소는 관련 규정이 생긴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도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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