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생활침해' 찜질방 CCTV 사라진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설치 불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

범죄예방 효과와 사생활 침해란 폐해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목욕탕과 찜질방의 무인감시카메라(CCTV)가 머지않아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목욕업소의 CCTV에 대한 법 규정이 따로 없어 논란이 빚어졌지만 11 월1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목욕실과 한증막(발한실), 탈의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또 그 밖의 시설에 CCTV를 설치할 때도 안내문을 통해 카메라 설치 여부를 손님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현재 설치돼 있는 CCTV도 내년 3월 말까지는 모두 철거하거나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위반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과 15일∼1개월 영업정지, 업소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대부분 업소는 관련 규정이 생긴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도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을 심화하며,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정부가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나, 대구경북 지역은 반도체 투자 논의에서 소외되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귀국을 앞두고 경찰이 인천국제공항의 경비를 대폭 강화하며, 30일 귀국 예정인 감독과 대표팀의 안전을 위해...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이란의 민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