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녀 가족 살해범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5일 동거녀가 자신을 멸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 어머니를 살해하고 언니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37)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잔인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허 씨는 15개월가량 동거한 최모(22) 씨가 가출한 뒤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자 가족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뒤 지난 8월 31일 새벽 집에 찾아가 자고 있던 최씨의 어머니(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언니(25)에게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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