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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 공공기관 물품 중기제품 절반 이상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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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물품의 50% 이상은 중소기업제품으로 구입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거나 고시하는 제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하는 입찰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정부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해 총 구매액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입하게 하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를 도입, 내년에 120개 공공기관에 대해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일반공사 20억 원, 전문공사 3억 원 이상의 공사 중 공사용 자재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직접 자재를 구입해 중소기업에 공급하도록 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협동조합의 참여문제는 특정조합을 통해 물품을 조달하도록 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돼 공정경쟁여건이 조성되는 2007년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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