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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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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자동차 50만7천676대에 대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489억 원을 부과하고 연말까지 자진납부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 47만4천232대 480억 원, 승합차 1만3천926대 8억 원, 화물차 1만7천853대 1억 원, 특수자동차 1천162대 3천만 원, 기타 503대 1천만 원 등이다. 지난 해보다 32억 원 정도 증가했다.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인터넷 지로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전화(폰뱅킹), 신용카드(카드론)도 이용할 수 있다. 시청 세정담당관실이나 관할 구청 또는 군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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