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벤처확인제도가 없어지고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민간기관에서 벤처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16개 평가기관서 진행하던 혁신능력평가제도가 폐지되며 벤처확인증 발급기관이 중기청에서 벤처캐피탈협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바뀐다.
평가제도 폐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별도의 평가 없이 민간기관으로부터 벤처확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는 기본 요건이 강화되면서 실제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는 업체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중기청은 전망했다.
중기청은 개정안에서 벤처기업 유형 중 신기술평가기업은 폐지하고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은 신설했으며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의 기본 요건은 강화했다.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순수신용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받은 기업도 민간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의 기본 요건이 강화돼, 창투사 등 벤처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 돼야 벤처투자기업으로 인정되며 기보나 중진공 등의 사업성평가 결과가 우수해야 연구개발기업으로 인증되도록 개편된다. 한편 중기청은 벤처확인제도가 폐지돼도 벤처기업지원특별법이 시행되는 2007년까지는 벤처기업에 대해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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