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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정시위대 1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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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폭력행위 있었다"..23일 첫 재판

홍콩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등 한국인 원정시위대 11명에 대해 구속이 결정됐다. 홍콩 쿤퉁(觀塘) 법원은 19일 밤 불법집회 및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경찰이 기소한 한국 시위대 11명에 대해 심야 구속적부심을 벌여 이들이 낸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경찰의 구속 수사를 허가했다.

구속된 시위대들은 쿤퉁법원의 유치장으로 신병이 인계돼 경찰관 폭행, 공공기물 파손 등 혐의에 대해 계속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오는 23일 정식재판에서 사실심리를 거쳐 유.무죄 및 형량이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된 시위대는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임대혁(33)씨를 비롯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박인환(31) 강승규(37) 김창준(38) 남궁석(45) 이영훈(35) 윤일권(36) 한동웅(46) 이형진씨 등 8명과 가톨릭농민회의 황대섭(37)씨 등이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한국 시위대의 변호인을 맡은 스티븐 류 변호사는 "조셉쩐(陳日君) 천주교 홍콩 주교가 신원보증을 할테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시위과정에서 강력한 폭력행위가 있었고 주거지가 일정치가않다"며 구속 수사를 결정하면서 "다만 피의자들이 요청하는 음식이나 샤워를 할 수있는 요건을 충족시켜줄 것"을 지시했다.

이날 보석이 기각됐더라도 추후 다시 서류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류 변호사는 피의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데다자료 검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휴정을 요청, 1시간여동안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법원은 한국 시위대 11명 외에도 경찰이 기소한 홍콩, 태국, 대만인 시위대 등각 3명에 대해서도 구속을 결정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연행한 한국 시위대 1천명 가운데 19일 새벽 여성과 어린이 1 51명을 석방한 데 이어 이날 오후 838명을 추가 석방했다. 이들은 이날 주홍콩 총영사관이 제공한 차량 27대를 이용, 숙소로 귀가했으며 항공편이 구해지는대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날 홍콩에 도착, 앰브로즈 리(李少光) 보안국장, 딕 리(李明逵) 경무처장과 만나 한국인 연행자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홍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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