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 '특별정훈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소위 운동권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해 가혹행위를 한 것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강제징집 인원은 정부가 주장해온 447명이 아니라 1천100여명이 넘는 것으로확인됐으며, 정신순화계획인 '녹화사업' 대상자는 강제징집자 900여명과 정상 입대자 300여명 등 1천200여명으로 추산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19일 대학생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실미도사건의 진상조사 중간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강제징집은 국방부와 병무청을 비롯한 내무부, 문교부, 각 대학에 이르기까지 5공 정권과 관계기관이 총동원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981년 4월2일 '소요 관련 학생들을 전방부대에 입영조치 하라'는 전두환당시 대통령의 구두지시를 국방장관이 메모를 했고 이 메모는 국방차관에게 전해졌으며, 국방차관은 같은 날 오후 강모 소장을 통해 병무청장에게 전달했다 또 과거사위는 국방부가 운동권 학생들을 '특수학적변동자'라고 지칭하며 이들을 최전방에 우선 배치토록 한 1981년 12월1일의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 이 이틀 뒤인 12월3일 청와대에 구두보고된 사실이 적힌 문서도 찾아냈다.
이 같은 문서와 정황으로 미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있었다고 과거사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부대에서 정신순화 교육을 일컫는 녹화사업 심사 대상자도 애초 26 5명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1천121명이란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지영선 과거사위 대변인은 "조사 결과 1천121명에 이르는 '특수학적변동자' 가운데 900여명과 정상입대자 중 300여명이 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미도부대원 모집과정에서 회유를 비롯한 훈련기간에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공군 모병관들은 31명의 부대원을 모집하면서 '교육 수료와 동시에 하사관및 소위로 임관해 주고, 상당액의 특수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세워 유인했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한 훈련기간 3개월을 넘겨 3년여간 격리된 가운데 혹독한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비인간적 대우와 구타 등 인권유린 행위, 열악한 급식상태, 모집시 약속했던 보수 미지급, 부대 해체설 등이 직.간접적 배경이 되어 1971년 8월23 일부대를 탈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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