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천주교계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신부)이 찬성 성명을 내 주목된다.
이들은 19일 낸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에 찬성하며'라는 성명서에서 "학교법인은 누가 그 주체가 되든 설립과 동시에 공공 재산으로 사회에 봉헌된 것"이라며 "때문에 학교는 단체 성격의 본성상 공익법인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운영 또한 개방과 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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