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법원은 유죄, 성남지원은 무죄'

법원, 유사성행위 판결 달라 처벌기준 논란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처벌기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형사 7단독 박치봉 판사는 19일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성모(30)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성씨는 유사성행위를 알선해주는 속칭 '대딸방'을 운영해왔다. 박 판사는 또 유사성행위를 한 종업원 최모(20·여) 씨 등 여종업원 5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앞서 이달 초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역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대해 박 판사는 "속칭 대딸방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하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대구시 수성구에서 '대딸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유사성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행위의 처벌기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향후 대법원의 판단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비슷한 유사성행위 업주에 대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성적만족을 얻기위해 신체일부를 이용한 접촉행위도 유사성행위에 해당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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