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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私學法,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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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개정 사학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23일로 예정한 7대 종단 지도자와의 간담회는 종교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인 것 같은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좀 이상하다. 초청 대상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개정 사학법에 찬성을 표했거나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다.

잠재적 찬성파까지 합치면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아니다. 개정 사학법을 밀어붙이려는 세몰이로 변질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 개정 사학법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내고(28일), 교육부의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겠다고 결정한 종교계 지도자와 중고 교장들의 직언을 듣지 않는 간담회라면 백 번 열려도 소용 없다.

국회에서 연내에 처리해야 할 2006년 예산안 등을 다 제쳐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채,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여 밀어붙인 개정 사학법 지지자 모으기 언론 플레이라는 의혹만 보탤 뿐이다.

개정 사학법의 문제는 이미 교육인적자원부도 인정한 셈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직 선포도 되기 전인 모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 위원회를 종교계와 사학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는 발상까지 내놓을 수 있는가. 그러나 시행령(하위 법령)으로 개정 사학법(상위법)의 문제를 잡겠다는 발상은 눈가림용 분식(粉飾) 해결책이나 다름없다. 위헌 시비에 휩싸인 개방형 이사나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금지 조항을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보완할 테니 모법을 봐 달라고 할 수 있는가. 비리 사학에 대한 여론의 반감을 미끼로 건전 사학의 창의성과 자율성마저 말살하려는 개정 사학법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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