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결과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신모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신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 해도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원고측 주장도 명백히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경우 원고측 주장처럼 사업목적이 변경됐다고 해도 법률상 불가능한 게 아니고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 취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사설] 공론화된 부정선거 의혹, 선거 시스템 전면 개편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