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찜질방 내 음식점에서 술을 팔지 못하도록 규제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청은 지난달 찜질방이 자유업종에서 공중위생관리법 규제대상 업종으로 전환돼 사고 위험 방지 차원에서 술 판매 규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찜질방이 최고 65℃에 이르러 술 판매를 허용하면 사고 위험이 큼에 따라 찜질방 내 음식점에서는 음식물만 판매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영수 수성구청 위생과장은 "현행 법규로는 찜질방 내 주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규제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53)666-2750.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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