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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파행 장기화…노동계 현안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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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강행 처리로 비롯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노동계의 주요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년 넘게 표류 중인 비정규직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데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로드맵) 관련 법안 처리 계획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국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2일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이후 비정규직법의 핵심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법안 심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이 이번 주에 전격 등원하더라도 1주일도 안되는 시간 내에 여야의 이견을 좁히고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법의 최대 쟁점인 기간제(계약직) 사용사유제한 도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한 연내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정규직법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부가 내년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도 추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중 노사관계 로드맵을 입법예고한 뒤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일정을 잡았었다.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직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관계 로드맵을 입법예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드맵 입법예고를 늦추고 있다.

비정규직법 처리를 전제로 정부가 1월초에 로드맵을 입법예고하더라도 관계부처 간 이견 조율이나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데만도 시간이 빠듯하다.

또 로드맵에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공익사업 대체근로 허용 등의 굵직한 쟁점이 대거 포함돼 있어 1∼2개월 내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두 법 모두 더이상 처리를 늦출 수 없는 것들"이라며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지나면 지방선거와 대선, 총선 등의 정치 일정으로 법안 처리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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