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논회(具論會·열린우리당) 의원은 25일 중·고등학교 학생회도 법적 기구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관련,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구성원인 학내 자치기구 중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지만, 학생회까지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제출되기는 처음이다.
학생회가 법제화될 경우 모든 중·고교는 학생회를 학내 자치기구로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학생회는 학운위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게 돼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직접 반영되게 된다. 개정안은 학생회가 학운위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학칙에서 학생회 및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한 교내 규정의 제·개정시 학생회가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학생들이 토론과 참여를 통해 스스로 규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고 책임지는 자세는 민주 시민의 자질 배양과 직결된다"면서 "건전한 학생회 운영을 통해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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